알테쉬發 피해 막아야…中직구플랫폼 위해제품 모니터링 착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4.05 08:46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쉬인 등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해외 리콜제품) 판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래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미인증 제품이나 문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모니터링'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로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 △해외 리콜제품 유형별 소비자 위해 수준 분석 △해외 직구 플랫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 등을 과업으로 포함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및 위해 실태를 분석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주요 해외직구 플래폼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 해 수준별 관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해외에서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의 우리나라 유입을 파악하고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해외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등 우리나라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행정 처분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또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입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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