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내가 이 은행도 썼었나"…잠자던 돈, 한 번에 깨운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05 05:15
마이데이터 2/그래픽=김다나
앞으로 마이데이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잠자던 예금·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장기간 미사용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다. 14세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 1월 시작된 마이데이터는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수가 1억1787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사용자의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쉬워진다. 마이데이터 연결시 사용자가 금융사나 상품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한 번에 조회된다. 은행·보험사의 휴면예금·보험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바로 장기간 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만 해지가 가능하다. 잔액은 본인명의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마이데이터에서 표시되는 결제내역 정보가 상세해진다. 가령 배달플랫폼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페이, 1만원'처럼 결제내역이 표시됐다. 개선 후에는 '○○반점, 짜장면·탕수육 1만원'처럼 음식점 이름과 최종 재화가 표시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 14세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고령층·저시력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마이데이터 현황/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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