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테무가 쏘아올린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논란

머니투데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2024.04.05 02:03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초저가 열풍으로 국내 e커머스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테무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선이 자리한다.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2023년 8월 51만명의 월간활성이용자 수를 기록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636만명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쿠팡 3039만명, 11번가 752만명, 알리익스프레스 694만명에 이은 국내 4위다.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중국 인터넷 직구와 관련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e커머스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시장점유율 경쟁이 더욱 격화함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나 가격경쟁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최후에 독점적 승자만 남으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고 초저가 경쟁이 질적 만족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만 단정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 침해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지만 실제 그러한 정책에 따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광고목적으로 해외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에도 그에 대한 별도 동의 등 합법적 국외 이전 근거를 충족하지 않고 단순히 처리위탁으로 취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유럽연합(EU) GDPR 제정을 가속화한 '스노든 사건'처럼 e커머스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고 불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국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3월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이후 테무는 3월22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지만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품질불량, 혹은 유통이 금지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확인됐는데 초저가 탓에 굳이 반품·환불을 원치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소비자 피해의 정도는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소비자는 중재합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 AAA를 통해 중재로 해결해야 하고 준거법은 뉴욕주 법률 및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며 기타 분쟁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이용약관만 공개됐을 뿐 개별 계약이 이뤄진 당시 이용약관은 확인할 수 없으며 소비자와 계약한 내용이 되는 이용약관의 변경 및 소비자 고지과정이 없거나 불투명한 문제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짝퉁이나 유해상품의 국내 유통을 막거나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부처의 조사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가 해외 집행력의 한계로 결국 국내 사업자에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결론적으로 어느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상황과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업자와 신속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엄정한 제재와 집행을 실천해 국내외 차별 없는 규제집행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테무를 둘러싼 논란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국내외 동등규제의 성공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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