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장소에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총리가 "5~6일 총선 사전투표일에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며 4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점검·확인하라"며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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