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과거 갑질 뺐다"…뚜레쥬르 본사 'CJ푸드빌'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4.04 12:00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부당한 과거 계약 해지·물품 공급 중단 등 과거 법 위반 사실을 가맹계약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이 이 같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일부 가맹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선 가맹계약 결정에 있어 충분히 고민해볼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은 관련 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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