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2억까지 신생아대출…주거안정·자산형성 민생과제 점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4.04 10:00
1월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정책 대출의 '결혼 패널티'를 없앤다. 연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국민자산형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과제를 정비해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현안에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사회분야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 후속조치 점검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토론회 이후 즉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등 성과사례와 부처간 협업이 진행 중인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10일 두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논의한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같은 정부의 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게 골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3800만원이하에서 4400만원이하로 완화했다.


수도권 출근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 성과도 점검하는 한편 토지이용 규제완화 과제로 나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년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어나갈 전담조직인 '청년주거정책과'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마쳤다.

1월17일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형성 지원' 과제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도 확대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 후 청년도 군 시절 장병소득을 근거로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선 시장 소통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과제로 △대출갈아타기 확대 △개인사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을 정책과 중국어선의 서남해권 불법 조업 대응방안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문화연계 산단 조성 사업과 가설건축물형태 수직노장의 설치·사용기간 두배 연장 등 정책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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