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는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는 전날 낸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불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PC는 "3월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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