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나체 사진이 SNS에?"…합성 본 아버지, 범인 정체 '소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04 08:49
중학생들의 얼굴이 나체 사진과 합성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평가됐다는 사연이 제보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중학생들의 얼굴이 나체 사진과 합성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평가됐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한 딸 B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B양 얼굴이 나체 사진에 합성된 채 텔레그램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당시 B양은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6세에 불과했다.

B양은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인의 남자친구가 텔레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B양 사진이 공유되고 있자 지인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B양에게 보내줬다.

피해자는 B양뿐만 아니었다. B양 친구 등 피해자만 최소 5~6명에 달했다.

단체대화방에는 딥페이크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있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사진·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또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합성 사진도 공유됐다. 해당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익명으로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여성들을 평가했고 서로 음란 행위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5개월 후 A씨는 피의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게 됐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피의자 신원을 알고 싶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 A씨는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텐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더 두렵다"며 "영원히 덮이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본다.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도운 피해자 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7979명)보다 12.6% 늘었다.

성별 피해자는 여성이 7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50.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0대 피해 사례(1423명)도 전년(2209명) 대비 크게 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선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등을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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