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구속 여부 내일 결정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4.03 22:04
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허 회장처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당일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허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2. 2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3. 3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4. 4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5. 5 "화장실서 라면 먹는 여직원, 탕비실 간식도 숨겨"…동료들은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