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년 12월23일~2026년 12월22일)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그림·문구(안)는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과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제작·선정됐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