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11억 편법대출 의혹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불법"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03 13:44

금감원 5일간 검사 진행…이복현 "연장하지 않고 결론 내야…전적으로 혼자만의 판단"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11억원 편법대출 ' 의혹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한 것이라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7일까지 관련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검사를 진행한다. 이 원장은 "할 수만 있다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5일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5명으로 꾸려진 금감원 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중이다.

이 원장은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검사 완료 전에도 중간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보고 검사를 몇 주 정도 더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기에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 있다. 중간검사 발표 여부도 중앙회와 행안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 실제 검사 결과도 금감원보다는 감독·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회나 행안부가 할 가능성도 높다.

이 원장은 이번 편법대출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이 사안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한 것이라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의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적발 사례를 들었다. 당시 금감원은 약 1000건에 가까운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사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축은행) 해당 임직원들을 징계했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 제안은 전적으로 본인 혼자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저 혼자의 결정으로 중앙회에 지원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융위원회나 행안부, 대통령실이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가 아니었다면 엄청나고 빠르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검사를 진행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이라면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혼산'서 봤는데…'부자언니'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
  2. 2 "못생겼어" 싼타페 변신 실패?…대신 '아빠차' 등극한 모델은
  3. 3 "말도 안 되는 휴진하게 된 이유는…" 소아흉부외과 교수 '통곡의 편지'
  4. 4 신동엽, '대마초 사건' 자폭 개그에…"부끄러운 줄 모르냐" 일침
  5. 5 3시간만에 수정된 '최태원 이혼 판결문'…"파기 사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