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이자·추심' 막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회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4.03 14:00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오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돼 오는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불리한 추심 관행이 개선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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