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4.03 11:15

대규모 행사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

/사진=뉴스1
앞으로 서울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즉시 견인된다. 오는 6월부터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등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에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대상 구역 /사진제공=서울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2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올해 5만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은 곳이나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전동킥보드의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선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정부에 촉구한단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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