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과 별개로 사업 차질 없이 이어질 것"-삼성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4.03 07:48
삼성증권이 3일 KT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5000원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 법적 지위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KT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며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7.51%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7.89%)이 1대 주주가 됐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 각각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2년 9월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분(자사주) 교환으로 상호 주주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KT가 전신인 '한국통신공사'에서 2002년 8월 민영화된 이후, 국민연금이 2003년 8월부터 지분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KT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었다"며 "지분 변동 공시에도 현대차그룹이 바로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최대 주주 변경 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심사 및 인가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아,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 지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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