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갑질하네" 상사 몰래 녹음, 증거로 쓴 직원…징역 1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4.02 18:55
직장 내 '갑질'을 일삼던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 내 '갑질'을 일삼던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제3자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을 범죄로 본 것이다.

앞서 만화가 주호민(42)씨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대화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했다"며 "피고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 씨(59)가 C 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사팀에 B 씨를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 녹음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선 안 된다. 해당 법을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B 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종종 거론됐다.

A 씨 측은 "오로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회사에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 서게 됐다"며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으면 직장에서 파면당한다. 재판부와 배심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B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회사 내 불만을 토로하면서 직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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