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마약 판매한 불법체류자…출국 1시간 전 잡았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4.04.02 18:1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판매하려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차량에 버린 뒤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홍성경찰서 형사팀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객터미널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A씨(20대·남)를 체포하고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홍성읍 노상에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버린 차량만 발견했다. 이후 차량 내 수색을 벌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2.36g, 대마 22.77g, 합성 대마 26.73g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를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 후 동남아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출국 1시간을 앞둔 A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단기 비자로 입국해 천안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판매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면서 "A씨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마약류를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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