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포타겔현탁액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초과)에 따라 대원제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 23084(사용기한 2026년 7월13일)로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이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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