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대진연 회원 7명도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