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이두리 기자 | 2024.04.02 16:36
디티앤씨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으로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등에서 전지를 재사용하려면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다. 사용 후 전지는 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도가 크고 사용 환경에 따른 품질 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하위 법규 개정으로 2023년 10월19일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에 한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디티앤씨는 2023년 12월 재사용전지의 전기용품 안전 기준(KC 10031) 관련 검사용 신규 장비·설비를 설치하고, 검사 전문 조직·인력 및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국표원에 안전성 검사기관 심사를 신청, 최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 수요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측은 대개 배터리 잔존 수명이 70~80%일 경우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디티앤씨는 사용 후 전지를 재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험 업무 개시 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성 검사기관 책임보험도 가입 완료했다. 4월 중 재사용전지 검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기혁 디티앤씨 대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성장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 방법의 자동화 및 고도화로 검사 비용을 줄여 업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제품 인증(ISO/IEC 17065) 기관 공인 자격 확보에 나서면서 제품안전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인증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티앤씨 CI/사진제공=디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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