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외국인 부부의 태국 내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 이용자는 부부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태국인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외국인 부부도 대리모 출산이 가능해진다. 태국 보건부는 "대리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부부여야 한다"며 "외국인 부부는 자신의 대리모를 데려오거나 태국인 대리모를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과거 활황을 이뤘으나 2014년 호주의 한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쌍둥이 자녀 중 한 명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자 양육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공분이 일었고 2015년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태국 정부가 역내 의료 및 웰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다시 상업적 대리모 허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블룸버그는 태국이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동성애자 커플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태국은 이미 저렴한 성형 및 성전환 수술 등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대리모 서비스까지 추가되면 고소득 관광객을 유치해 태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태국은 앞서 의료 관광객에 1년짜리 복수 비자도 허용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태국 내 동성애자 부부의 대리모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엔 태국은 하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을 가결해 동남아시아 가운데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이번 개정안은 성적 지향과 관계 없이 모든 태국 부부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7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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