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그거 욕인가요? 정부합동 헬프데스크를 찾아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4.02 11:00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 정부는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해 중소기업 등 환경규제 대응이 쉽지 않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는 2일 오후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제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CBAM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가 2030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 중 한로 추진됐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등 대상품목을 유럽 지역에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탄소배출 보고의무가 생겼고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를 포함해 본격 시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기업관계자 160여명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하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기관 전문가가 2시간여 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와 중기부 등 부처·기관으로 나뉘어있던 설명회를 통합,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이날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에 수도권, 7월에 충청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있던 환경규제 상담창구를 하나로 합쳐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로 운영한다. 통합번호 1551-3213을 통해 상담 주제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지원하고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이 CBAM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통보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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