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 3332호 공급...출산 가구도 혜택준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4.02 08:5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의 특화형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입주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의 특화형 청년주택 소개 청취 후 공유세탁소와 공유주방, 옥상 등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주거비 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3.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332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2024년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최근 2년 이내 출산)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이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에 이어 입주는 6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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