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1일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중앙정부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는데, 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중앙정부는 1000명 이상, 시는 300명 이상으로 훨씬 낮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과 똑같이 운용 기준을 맞출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인 기관부터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이 적용되면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21곳에서 13곳으로 크게 줄어든다. 노동이사 정수 역시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에서 16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나머지 기관은 전임자 임기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1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9명, 한국노총은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은 7명이다.
노동이사 대상기관 조정을 위해선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말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활용한단 계획이다. 당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너무 기준이 낮았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성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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