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 성매매·아내 죽였다"…경찰,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대응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이강준 기자 | 2024.04.02 06:00

#1. 지난 1일 오전 9시 33분쯤, 경기 포천에서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치르고 끝났다"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였다. 경찰은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2. 같은날 오전 7시14분쯤부터 오후12시52분까지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충남 당진에서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라며 112에 51차례 거짓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3. 이날 오전 6시36분쯤 경기 성남의 한 상가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건물에서 퇴거 조치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이 '만우절 거짓신고' 9건에 대해 엄정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인 전날(지난1일) 00시부터 오후4시까지 2만862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9건의 거짓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7건)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를 적용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의 거짓신고자를 검거했다.

최근 거짓신고 처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을 기록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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