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104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추가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4.01 17:47

투자 수익 50% 수수료…정상 거래로 가장 640회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3)가 100억여원 규모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꾸미기 위해 약 640여회,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5월 26일 라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변호사 A씨와 회계사 B씨,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임원 24명, 라대표 사촌누나 C씨 등 41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기소된 인원은 총 56명(구속 14명, 불구속 42명)에 이른다. 이들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 등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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