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하고 처벌 과한 중처법은 위헌"...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4.04.01 14:26

중소기업인 305명 청구인 동참..."부담, 극도로 과중해"
헌재, 30일 이내 심리할지 결정해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올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9개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법을 새로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50인 중소기업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4조의 사업주에게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한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6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앞서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한 기업이 지난해에 같은 논리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중기중앙회는 당시는 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이고 현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청구서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사업주 의무 규정의 표현이 불명확해 기업인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예상할 수 없다"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하한형을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형량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게 하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당 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이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리를 뒤집고 법 자체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부회장은 "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복잡해 다수의 중소 사업장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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