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이하 TI)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이하 NXP)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미국 AMD의 CEO(최고경영자) 리사 수가 모두 T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하다.
TI와 NXP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도·소매업체가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도·소매업체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 발송과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공정위는 각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제출받은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별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가 엔비디아, 시높시스 등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불공정 경쟁 우려를 제기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공정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반도체 기업 사건과 별개로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보스턴사이언티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사가 임상연구비 지원 등 수단을 활용해 병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업체, 제약회사 등의 병원 대상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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