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빌라서 숨진 60대 여성, 살인사건이었다…범인은 전 연인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4.01 11:28

"돈 갚아라" 말다툼 중 범행…충남 서산서 체포


연인이자 채무자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빌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피해자 딸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하자 변사로 사건을 접수했다.

당초 경찰은 시신 검시 및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도 숨진 피해자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부압박질식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 받았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숨진 여성의 주변 인물 중 A씨를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숨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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