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대출 가능"… 허위·과장 광고 대부중개업자,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01 12:00
금융감독원은 1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대부 중개업체 두 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호와 등록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대부 중개업체 다수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게시로 적발됐다.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대부중개업 2개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 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이 외에도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 등 문구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업체에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부 광고 표시를 위반한 대부중개업자도 적발됐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중개업자는 광고 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조기상환수수료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넘도록 보관한 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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