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비대면 인출 확대… 앞으론 소액도 간편하게 뽑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01 15:3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앞으로 상속 재산의 인출이 더 쉬워진다. 소액의 상속 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비대면 상속 재산 인출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대표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인출할 때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서로 다르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가령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인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가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필요하지 않음에도 상속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영업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부분 금융회사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도서 지역 거주 등)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


소액 상속 재산을 인출하는 데 불편함도 있다. 가령 해외 시민권자인 상속인 A씨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상속 재산 인출을 보험사에 요청하자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을 요구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도 유도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상속인 제출 서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도 관계부처·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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