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혹는 이들의 지지를 사칭하거나 거짓으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사칭 광고 전면 금지정책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사칭 광고 금지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데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3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될 예정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해 유명인 사칭 광고의 폐해를 호소한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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