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 후 고소인 뇌물받아" 재심에도…대법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4.01 09:19

검사가 기소 후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외국 게임기 등을 공급받아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사가 김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김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김모 전 검사가 기소 대가로 A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 등을 구속 기소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수표, 술 접대 등을 받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김 전 검사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재심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비록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공소 제기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며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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