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싸게 사는 법 '최신판'[우보세]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4.01 04:30

편집자주 |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사진제공=뉴시스

'휴대폰 싸게 사는 법.'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검색키워드 부문의 스테디셀러다. 일부 비즈니스맨의 전유물이던 과거 2G(2세대) 이동통신 시대부터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지금까지 짧게는 1~2년, 길어도 4~5년마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휴대폰 값은 적잖은 부담이었을 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픈 바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휴대폰 구매비용은 소비재 상품들과 비교하면 조금 복잡하다. 자동차를 싸게 사려면 제조사의 할인이벤트를 노리거나 좋은 딜러를 수소문하고 식료품을 싸게 사려면 유통망을 걷어낸 직판장을 찾곤 한다. 발품을 팔아 좋은 가격의 판매처를 알아내야 하는 수고로움은 마찬가지지만 거래 시 소비자가격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게 공통점이다.

반면 휴대폰 구매는 단말기 가격을 시작으로 보통 24개월의 약정기간에 통신요금을 더한 뒤 각종 지원금과 약정할인 등을 덜어내야 한다.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고가요금제 의무유지기간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요건의 비용, 가족회선과 인터넷·TV 등의 결합할인(또는 위약금), 여기에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의 조건이 따라온다면 계산은 한층 복잡해진다.

머리 아프게 계산을 끝내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음지에서 풀리는 불법지원금이 횡행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른바 '성지점'에 닿기는 어렵고 어쩌다 성지를 찾아낸다 해도 과연 내가 최고의 혜택을 받은 것인지 '호구 잡힌'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하루가 멀다고 '이 정도면 잘산 건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이유다.


소비자의 머릿속은 최근 또다시 복잡해졌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통사·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 액수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원금 액수를 매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오늘은 보조금을 30만원 받았는데 내일 50만원으로 오를 수 있고 기기변경이 나은지 번호이동이 나은지 이통사별 조건을 일일이 따져야 한다. '갤럭시S24' 출시 후 유·무형의 외부압박에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인상했고 이에 몇몇 예약 구매자가 '역차별'받았다고 반발하면서 일부 이통사가 차액환급을 결정한 사례도 나온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보조금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덜컥 가입했는데 기존 월 5만원 요금제를 쓰다 어느새 9만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눈먼 유통점이 '70대 할머니에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시켜 속상했다'는 사연 등이 최근에는 잠잠한가 싶었는데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은 타당하다. 안정적 이익을 거두는 이통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쓰라'는 정책방향도 국민감정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휴대폰 싸게 사는 법을 검색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변수가 늘어난 만큼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 포기하면 '호갱'이 되기 십상이다. 보조금 혜택은 고루 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왠지 모를 기시감은 기분 탓일까.

/사진=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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