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3건 돌파…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 1위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3.29 15:4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303건을 기록했다. 우수 혁신 사례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울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처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 중 180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융회사 181건(60%) △핀테크사 95건(31%) △빅테크사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 13건(4%) 순으로 많았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다. 해당 기업은 지정받은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서비스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금융산업 발전, 금융서비스 개선 항목에서 상위에 오른 사례 3개씩을 소개했다.


종합평가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 전속 의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됐다.

플랫폼들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했다.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25일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 금액 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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