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신생아 5명 산 부부…"사주 맘에 안들어" 학대하고 버렸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29 14:09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해 집회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딸을 키우고 싶어 신생아 5명을 매매하고, 맘에 안들면 버린 40대 부부가 실형을 실형을 선고 받앗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이날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주며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혼부부로, 이미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했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뒤 아이를 넘겨받고서는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은 아기를 넘겨 받을 때는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데려온 아이도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식 입양을 포기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넘겨받은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졌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6월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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