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살해" 6개월간 18번 댓글 쓴 40대…'집행유예' 감형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29 13:57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던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지난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한창일 때 "나도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18차례 작성한 40대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나온 것을 깨고 감형조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서 흉기 난동사건을 보도한 뉴스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 '나도 칼부림하려고 한다' 등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고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집에서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긴 했지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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