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3.29 11:14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03.12.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 사무국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앞서 ILO는 지난 11일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바 있다.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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