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리 비용 걱정 마세요"…국세청,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3.29 14:32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1400만원을 납부 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해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운영한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기존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은 개인납세자의 청구세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납세자의 청구세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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