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4시20분쯤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날 괴롭혔다"고 진술했지만 B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2주전부터 흉기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엔 범행 장소 인근에서 1시간30분쯤 대기하며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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