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마스터키 훔쳐 이웃 여성 성폭행한 30대 '중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28 22:3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웃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침입해 여성 B씨(4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 임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마스터키를 훔쳤고, 이를 이용해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여성 5명을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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