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본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이 강화된 점, 수신동의·금지행위 관련 조문이 보다 명확하게 변경된 점 등이 반영됐다.
KISA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를 발간, 여러 차례 개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본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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