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보석 석방…실시간 위치추적기 부착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3.28 16:53

이희진 형제, 스캠코인으로 약 897억원 가로챈 혐의…법원 "주거 제한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기 부착"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6)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형제의 보석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당우증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씨 형제의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2억원 납입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주거 제한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해 보호관찰소장 등의 감독에 따를 것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씨 형제를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씨형제는 은닉 자금을 현금과 차명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암호화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해당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해 수사했다. 업비트는 2021년 6월 피카코인 상장을 폐지했다. 지난해 3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