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A양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다. 백씨가 옥상을 잠시 떠난 사이 A양은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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