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까지 하고 산 베이징 아파트, 이젠 사라고 해도 "No"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 2024.03.28 16:42

베이징시, '이혼 후 3년 내 아파트 구매 금지' 정책 폐지

중국 베이징/로이터=뉴스1

중국 베이징시가 '이혼 후 3년 내 아파트 구매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 베이징시는 부동산 상승기에 위장 이혼한 후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늘자 2021년 이혼 후 아파트 매수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8일 중국 증권일보, 차이신 등은 전일 베이징시가 "이혼 후 3년내 베이징 아파트 구매를 금지한 규제책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주택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현재 아파트 매수 등기절차에서 이혼 기간 및 보유주택 수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지방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만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후 중국에서는 '위장 이혼을 통한 세대분리' 후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급증했다.

위장 이혼 후 아파트 구매를 묘사한 중국의 시각물/사진=중국 인터넷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통해 소유 부동산을 한쪽에게 몰아주고 다른 한쪽은 무주택자가 된 후 다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다. 매년 아파트 가격이 억소리 나게 오르면서 '위장 이혼'이 급증하자 2021년 8월 베이징시 주택당국은 이혼 후 3년 동안은 어느 쪽도 베이징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왕샤오창 쭈거데이터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베이징의 이혼 후 구매금지 정책은 '위장 이혼'을 막기 위해서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던 때 도입됐다. 해당 규제 폐지는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성(省) 주택정책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리위자도 "지금은 투자성 아파트 구매수요가 사라졌으며 정책 역시 추세에 맞춰 변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급등시 도입했던 규제책을 대부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중국 전역에서 1주택 구매시 최대 80%, 2주택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대출 규제를 큰 폭 완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베이징 아파트 매매도 감소 추세다. 지난 3월 24일까지 베이징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8500채로 전년과 비교하면 27.8%, 2022년 대비로는 12.7% 줄었다.

왕샤오창 애널리스트도 "가계의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소득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이혼 후 구매금지 정책 폐지가 전체 구매제한 규제에서 아주 강한 조치는 아니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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