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평균 재산 11.4억...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3.28 10:11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자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으로 나왔다.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해 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의 재산 신고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이다. 따라서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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