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횡포에 시달리는 치킨·피자 가맹점주…신고사건 '신속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3.28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 치킨, 피자, 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을 대상으로 집중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한식, 치킨, 피자, 커피, 미용, 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한다.


공정위가 신속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처리에 나서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9년 25만8889개이던 가맹점은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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