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된다. 녹지는 총 1.3km 연장하고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한다.
또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와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도 구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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