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업기반 규제체계다. 산업계 스스로 안전조치를 마련해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개인정보위가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율규제는 2022년 7월 이후 1년에 걸쳐 오픈마켓·셀러툴·주문배달·HR(인사)채용 분야에서 제정됐다.
자율규제는 셀러툴 기업이 2차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채택해 접근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오픈마켓과 API(데이터 송수신 방식) 연동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과 셀러툴 기업, 판매자 사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자율규제안에 들어 있다. 셀러툴 기업은 자율규제안에 따라 구매자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등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고 상시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 참여 셀러툴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비아CNS(이셀러스)·다우기술(사방넷)·샵링커G&C(샵링커)·샵플링·신세계I&C(셀픽)·셀러허브·셀메이트·커넥트웨이브(플토) 등 앞서 자율규약에 참여한 8개 업체도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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