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9%, 3.0%다. 도합 7.9%인 두 재단의 보유 지분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재단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형제 측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 시점이 지난 26일로 주총 전 법원이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에는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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