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춘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높이고 부과 금액을 4000원 내린다.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껌에 붙는 환경부담금은 폐지된다.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자가 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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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에 큰 효과, 뿌리기업 연 62만원↓ ━
구체적으로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 등으로 단계별로 요율을 낮춘다. 해당 부담금은 올해에만 3조2028억원 걷힌다. 이러한 개편으로 1년 차에는 4328억원, 2년 차에는 8656억원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6만개 국내 뿌리기업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520만원을 내는데 연간 62만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가액의 3%)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올해에만 294억원 정도가 부과된다. 부담금 폐지로 인해 1회 영화관람권이 1만5000원이라면 최대 500원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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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12세 미만 면제, 납부액 4000원 낮춰━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여권은 1회에 한정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복수여권 부담금의 경우 현행보다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 관련 부담금은 폐지한다.
또 1년 한시로 석유천연가스(LNG)수입부과금을 30% 인하, 가스요금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도시가스 요금 6160원을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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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그런데 껌은 유해물질이 없고 소각도 가능하지만 판매가의 1.8%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껌을 제외키로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확대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깎아준다. 배기량 3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경유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기마다 내야 하는 부담금은 현재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든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을 물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격의 1.4%의 요율을 적용 중이다. 부담금 폐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미 조성된 여유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있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를 낮추겠단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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